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부양의식 약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빈곤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급여 등의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아 자격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관계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고, 수급 신청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므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결정 건수 및 미환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나.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다.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의 정보 조사 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함(안 제46조제1항 삭제).
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