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0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주관기관은 해당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주관기관은 해당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이 그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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