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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경우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1
위원회 회부2021.12.22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경우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현재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시기의 경우 다른 기관이나 일반기업, 단체 등에 대한 감사나 결산시기와 서로 맞물리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수임 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아예 수임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시 적정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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