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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5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무가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무가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는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등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ㆍ배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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