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5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취약계층에 대한 국어 능력 증진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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