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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 항목별 세부 지원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가 시중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 항목별 세부 지원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가 시중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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