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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8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계획에 반영되는 중장기 교육과제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계획에 반영되는 중장기 교육과제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과밀학급(28명 기준) 해소는 물론 교육계의 20명 상한 법제화 요구를 고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계획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ㆍ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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