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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2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구하기 위하여 구조행위를 한 사람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제외하는…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의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구하기 위하여 구조행위를 한 사람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행위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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