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5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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