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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39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상풍력과 조력ㆍ파력 등 해양에너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상 중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임. 하지만, 그간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의 부재로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상풍력과 조력ㆍ파력 등 해양에너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상 중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임. 하지만, 그간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의 부재로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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