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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6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적절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4
위원회 회부2024.08.16
위원회 상정2024.1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적절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경험에만 의존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전기나 약품을 과다 사용하는 등 운영비 증가와 환경오염 우려가 지적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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