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0
위원회 회부2024.09.23
위원회 상정2024.11.0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76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26 / 4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② (생 략)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 할 경우에 병과한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 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 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 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② (생 략)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① (생 략)
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② (생 략)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검사 ,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57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제1항 중 "선고하면서"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고할 경우"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을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을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을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으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를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임시조치의 변경)"을 "(임시조치의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사,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각각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