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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7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도시개발공사는 주택과 토지개발사업에 더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넘어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 같은 긍정적 영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재 성격을 가진 햇빛, 바람, 해양 등의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 기업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통해 발전수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68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22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신 설>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제35조(결산) ①·② (생 략)
제35조(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 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 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생 략)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9조 (설립) ① ∼ ④ (생 략)
제49조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② (생 략)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2.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 ① (생 략)
제66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계감사 보고서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인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3. 회계감사인에게 제66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 (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2조 (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제78조의4에 따른 평가원의 감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83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84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8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제29조 중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를"을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인회계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제4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⑤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를 각각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하고, 제6장에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인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회계감사인에게 제66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제78조의4에 따른 평가원의 감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83조(종전의 제81조) 중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65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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