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3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의 인격 형성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5.11.20
위원회 회부2025.11.21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