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964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버드 스트라이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8
위원회 회부2025.04.21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버드 스트라이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은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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