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37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3년 10월 제정되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6.01.28
위원회 회부2026.01.29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3년 10월 제정되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양자보안, 양자인공지능,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기술ㆍ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다.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양자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바.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확보 및 자립화 추진 등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4 신설).
사.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감면 및 공공기관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신설).
아.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자.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7 신설).
차.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 마련 및 공공기관 등의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카. 양자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ㆍ보급,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타.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인력 양성사업에 포함함(안 제21조제2호 신설).
파.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하.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49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41 / 6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양자 테스트베드”란 연구개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신 설>
8. “양자인공지능”이란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또는 양자연산이나 양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ㆍ추론ㆍ생성을 수행하는 양자기술(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신 설>
9. “양자보안”이란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모든 기술, 시스템 및 절차를 말한다.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안전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제18조의2에 따른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나.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국무총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전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나.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국무총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⑤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양자전략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①·② (생 략)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우주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ㆍ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하 “양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그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양자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안보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양자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양자사업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상용화 촉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상용화 촉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양자과학기술 관련 테스트베드(연구개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지원
3. 양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지원
<신 설>
4. 양자과학기술 관련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하려는 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양자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양자인공지능 활성화) 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관련 개발 추진2. 양자인공지능 기반의 사업 활성화 추진3. 양자인공지능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4(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2. 양자지원기술 관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자립화 추진3.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6(양자과학기술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체계 등과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자과학기술 관련 보호기술 개발지원2. 양자과학기술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기술 개발지원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7(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한 기구ㆍ단체의 육성
<신 설>
5.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대책 및 제3항의 기술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과학관ㆍ박물관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한 체험공간의 조성 및 행사 운영의 지원
<신 설>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자료의 제작ㆍ보급
<신 설>
7. 양자과학기술 관련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신 설>
8.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2.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3.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5.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신 설>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집적 가능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화 파급효과2. 광역교통망, 전력ㆍ통신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제공 가능성3.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주변 산업ㆍ연구 생태계와의 연계성4.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5. 단계적 개발ㆍ지정의 가능성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⑥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제32조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34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 설>
제35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제4항,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2.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649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자 테스트베드"란 연구개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8. "양자인공지능"이란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또는 양자연산이나 양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ㆍ추론ㆍ생성을 수행하는 양자기술(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9. "양자보안"이란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모든 기술, 시스템 및 절차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안전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의2에 따른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전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등에"를 "및 제3항에 따른 양자사업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우주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ㆍ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하 "양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그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양자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양자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3호 중 "양자과학기술 관련 테스트베드(연구개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의"를 "양자 테스트베드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자과학기술 관련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하려는 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양자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양자인공지능 활성화) 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관련 개발 추진
2. 양자인공지능 기반의 사업 활성화 추진
3. 양자인공지능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2. 양자지원기술 관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자립화 추진
3.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양자과학기술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체계 등과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관련 보호기술 개발지원
2. 양자과학기술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기술 개발지원
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7(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한 기구ㆍ단체의 육성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대책 및 제3항의 기술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학관ㆍ박물관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한 체험공간의 조성 및 행사 운영의 지원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자료의 제작ㆍ보급
7. 양자과학기술 관련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제2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24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를 "시ㆍ도지사의"로 한다.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집적 가능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화 파급효과
2. 광역교통망, 전력ㆍ통신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제공 가능성
3.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주변 산업ㆍ연구 생태계와의 연계성
4.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5. 단계적 개발ㆍ지정의 가능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제14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자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양자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자사업 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양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