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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9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9
위원회 회부2026.03.20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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