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9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 등에게 해당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의 폐기처분 등에…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0.10.05
위원회 회부2020.10.06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 등에게 해당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의 폐기처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생용품 회수ㆍ폐기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8조 및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23호) · 시행 2024-03-29 · 바뀐 줄 12 / 20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생 략)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1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위반사실의 공표) (생 략)
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으로,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을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압류 또는 폐기"를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수거ㆍ폐기 명령"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중 "위반사실"을 "위반사실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2호 중 "수거ㆍ폐기 명령"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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