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9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통계청에서 국내외 산재한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국가통계포털 등에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자료의 특성상 통계의 개념이나 작성방법 등 메타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고, 생산기관별로 수치가 다르거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등 자료의 입수 및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신규로 작성되는 북한통계의 취합은…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통계청에서 국내외 산재한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국가통계포털 등에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자료의 특성상 통계의 개념이나 작성방법 등 메타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고, 생산기관별로 수치가 다르거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등 자료의 입수 및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신규로 작성되는 북한통계의 취합은 해당 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등 대북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북한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계청장이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작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외국기관 외에 북한 관련 기관과 북한 관련 통계 사업 등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청장은 북한 관련 기관과 통계와 관련한 공동연구·개발, 통계작성기법의 전수, 통계종사자의 연수, 기술지원·전수에 관한 협력 사업, 북한 관련 통계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나. 통계청장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작성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북한 관련 통계 등 관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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