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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3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22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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