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7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런데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2.02.1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3.21
본회의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23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런데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지역 내 국가관리시설의 경우 계획 수립 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나 현행 복구지원 체계는 마을 전체에 대한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건 개념이 부재하여 종합적 복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범람 등 피해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위탁에 대한 법적근거 및 참여기술자 자격 조건이 부재하여 양질의 조사?작성이 곤란함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위탁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한정된 현행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을 국가시설까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복합재난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38조제1항제4호의3, 제46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1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5.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3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로, "후 지방자치단체"를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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