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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5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ㆍ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ㆍ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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