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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 기간이…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 기간이 짧아 자녀를 출산한 여성 또는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8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0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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