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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0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와 친밀하게 접촉하여 보육서비스를…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와 친밀하게 접촉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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