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72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원격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원격교육은 그동안 등교ㆍ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교육 체계를 뒤바꾸고 있으며,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박찬대의원 등 16인 · 공동 15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24 공포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3.16
위원회 의결2021.08.19
법사위 회부2021.08.19
법사위 상정2021.08.25
법사위 의결2021.08.25
본회의 상정2021.08.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8.31
정부 이송2021.09.10
공포2021.09.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원격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원격교육은 그동안 등교ㆍ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교육 체계를 뒤바꾸고 있으며,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그러나 원격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고,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교육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59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9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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