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2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항만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설치 비용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개발이익의 규모가 항만재개발 사업마다 달라서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항만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설치 비용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개발이익의 규모가 항만재개발 사업마다 달라서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적은 규모의 재원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25의 범위는 관용적으로 준용되어온 수치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