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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5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보상금 등의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이 달리 정해지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간 보상금 등…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보상금 등의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이 달리 정해지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간 보상금 등 인상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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