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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4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년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신설공사의 경우 관련 협회에,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사실적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1
위원회 회부2022.09.2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년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신설공사의 경우 관련 협회에,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사실적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연간 수행한 공사실적 등에 대한 신고기관이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실적신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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