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7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본회의 의결 철회2023.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사나 안경사의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임.
이에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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