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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9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나 부사관 등 군인을 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5 발의
발의2023.05.15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나 부사관 등 군인을 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군인의 임용에 대하여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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