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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ㆍ사산을 겪은 경우 후유증 없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에 준하는 기간의 신체적 회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6
위원회 회부2023.07.07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산ㆍ사산을 겪은 경우 후유증 없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에 준하는 기간의 신체적 회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이에 현행법령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휴가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정한 기간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7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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