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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6 발의
발의2023.06.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치유형별 통계가 공개되고 있으나 조치 대상자인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으나 이를 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다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2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려는 것임(안 제8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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