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는 2017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고, 2018년부터 총사업비 약 53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전체를 청년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후, 현행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중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산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1
위원회 회부2023.11.01
위원회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마사회는 2017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고, 2018년부터 총사업비 약 53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전체를 청년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후, 현행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중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산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2022년 12월 기준 서울시 중위월세보증금이 1,287만원, 중위월세가격이 76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10만 원, 월 임대료 15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용산장학관은 2022년 전국 91개 농어촌 시군구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175명의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2022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서 ‘용산장학관을 2025년 하반기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있는 서초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하여 논란이 됨.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마사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경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7조 원의 매출과 2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재무 건전성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공공 자산을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되며, 경마 사업을 통해 창출한 독점수입을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건립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및 개발, 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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