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일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승인받은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을 건설 및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게 됨.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부담…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1
위원회 회부2023.09.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일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승인받은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을 건설 및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게 됨.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된 후 귀속된 공공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 또는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미비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마목, 제40조의14부터 제40조의18까지 및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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