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본인 귀책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재ㆍ보궐선거에는 국민의 세금 등 각종 사회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본인 귀책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재ㆍ보궐선거에는 국민의 세금 등 각종 사회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