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ㆍ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12.05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ㆍ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함.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61호) · 시행 2024-02-13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생 략)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61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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