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9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업과 휴직은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써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업과 휴직은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써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요건, 지원절차 등에 있어 휴업과 휴직을 구분하여 다르게 운영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산출 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및 동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별도 확인하고 있어 상당한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과 휴직의 개념을 통합하여 ‘휴무’로 개정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고용보험상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와 같이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대규모 고용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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