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6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지도하거나 무면허자에게 지도하여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지도하거나 무면허자에게 지도하여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서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조).
나.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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