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대두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와 양상의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연구를…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대두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와 양상의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시ㆍ도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나, 전국 15개 시ㆍ도 연구원 중 10개 연구원에서만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며, 전담부서 중 일부는 한시조직으로 관리되거나 출연금이나 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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