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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수년간, 민가 근처의 비행장과 이착륙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 공항과 달리 항공기소음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 주변지역은…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수년간, 민가 근처의 비행장과 이착륙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 공항과 달리 항공기소음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 주변지역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소음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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