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98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08.20
위원회 회부2024.08.21
위원회 상정2024.11.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33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② (생 략)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그 처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조(벌칙)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법률 제20933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그 처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장(제5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54조(벌칙)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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