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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27
위원회 회부2024.12.30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업무의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효과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ㆍ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26호의2)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1권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구체화 나.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국제민간항공협약」상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한정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안 제37조의2 및 별표) 라.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 최소 근무경력 등을 포함하는 정기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7조의3)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ㆍ변경에 대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 (안 제42조의2 및 제135조제5항) 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ㆍ취소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아.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집행에 대한 청문 근거 신설(안 제134조제9호)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ㆍ항공지도를 제공 또는 발간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132조제1항ㆍ제2항)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제 지식ㆍ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6조제1항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2) 카. 관제시설에서 자체 시행하는 심사를 통해 취득한 한정증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81호) · 시행 2028-05-28 · 바뀐 줄 45 / 10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가.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나. 접근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6. ∼ 10의5. (생 략)
6. ∼ 10의5. (현행과 같음)
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 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 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12. ∼ 26. (생 략)
12.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6의2.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7. ∼ 34. (생 략)
27. ∼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 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생 략)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다. 운송용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 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 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2.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2.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ㆍ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을 포함한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그 효력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종사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정의 효력 정지 및 그 취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방식, 기준,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4항 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5항 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7호 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2. 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 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 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2(관제적성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관제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6의2. ∼ 30의2. (생 략)
6의2. ∼ 30의2. (현행과 같음)
31.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31. 제38조의2 및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 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 ③ (생 략)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ㆍ제4항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ㆍ제5항 을 준용한다.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등”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등”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 ③ (생 략)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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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9.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 제4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항공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0. ∼ 25. (생 략)
10. ∼ 25. (현행과 같음)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 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에 내야 한다.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2조의2제3항 ,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에 내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38조제3항에 따라 심사에 응시하는 자
14. 제38조제3항 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4. 제38조제4항 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4항 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5항 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7. ∼ 39. (생 략)
17. ∼ 3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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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공역(空域)"을 "공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5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가.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나. 접근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6의2.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 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다목 중 "조종사"를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3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3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한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제38조제1항 중 "자격증명"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ㆍ심사"로 한다. 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을 포함한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그 효력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종사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정의 효력 정지 및 그 취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방식, 기준,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제35조제7호"를 "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로 한다. 제41조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관제적성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제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를 "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이 조"를 "제38조의2 및 이 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을"을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 중 "제43조제1항ㆍ제4항"을 "제43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관제"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2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로 한다. 제8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제1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4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항공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제135조제2항"을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으로, "제10항의 규정"을 "제10항"으로, "수탁기관"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8조제3항에 따라 심사에 응시하는 자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별표 중 항공교통관제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995517" alt="img151995517" > </img> 별표의 항공교통관제사란 다음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995519" alt="img15199551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44조제4항, 제45조제6항, 제134조제9호, 제136조제1항(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21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제34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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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