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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 및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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