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5 위원회 회부
발의2025.01.14
위원회 회부2025.01.1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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