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9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ㆍ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ㆍ폐기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7
위원회 회부2025.04.18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ㆍ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ㆍ폐기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08호) · 시행 2027-02-28 · 바뀐 줄 79 / 1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 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 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 을 신청하는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을 신청하는 경우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 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정검사기관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 5. (생 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신 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 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⑧ 총괄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⑧ 검사총괄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총괄기관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사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⑪ 총괄기관 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⑪ 검사총괄기관 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⑬ 그 밖에 검사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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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8조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 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 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8.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9.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신 설>
10.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2. 자산 운영 수익금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신 설>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ㆍ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35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보고ㆍ검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신 설>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1. 건설기계안전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ㆍ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ㆍ조사 등 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기관이 조사ㆍ점검 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검사기관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 2016년 1월 1일
<삭 제>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3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3의3.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3의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3의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3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3의3.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3의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3의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삭 제>
18.·19. (생 략)
18.·19.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의2. ∼ 2. (생 략)
1의2. ∼ 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질문 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조사ㆍ질문 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 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조사ㆍ점검 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신 설>
5.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ㆍ봉인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의2. ∼ 8. (생 략)
2의2.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08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을 "제34조의2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을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를 "등록번호표가"로,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을 "등록번호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을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대행자가"를 "지정검사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대행자 지정"을 "지정검사기관 지정"으로, "검사대행자로"를 "지정검사기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총괄기관이"를 "검사총괄기관이"로, "총괄기관 지정"을 "검사총괄기관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검사대행자에게"를 "지정검사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대행자는"을 "지정검사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 또는 제9호"를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를 "술에 취한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제29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보고ㆍ검사 등)"을 "(보고ㆍ검사ㆍ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검사하게"를 "검사ㆍ조사하게"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조사"로,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을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안전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사고조사기관이 조사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제41조제17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ㆍ질문"을 "검사ㆍ조사ㆍ질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원의 출입"을 "사고조사기관의 조사ㆍ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부착ㆍ봉인"을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5.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5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9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39조의4,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본다.
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건설기계안전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명의는 건설기계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건설기계안전원의 행위 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임직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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