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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6
위원회 회부2025.11.27
위원회 상정2026.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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