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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12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ㆍ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ㆍ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로 인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8.12
위원회 회부2025.08.13
위원회 상정2025.09.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30
법사위 회부2025.09.30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ㆍ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ㆍ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로 인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철거 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거 명령에 따라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ㆍ제56조의3 및 제5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81호) · 시행 2026-12-31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ㆍ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ㆍ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2(명예감시원)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벌칙) (생 략)
제8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8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를 "이하 "양식시설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명예감시원)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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