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개매수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 규제는…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12
위원회 회부2025.02.13
위원회 상정2026.05.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개매수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 규제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 주주가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매수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설정(안 제133조제4항, 제141조제3항 신설). 나. 합병 등의 가액 산정 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가치 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합병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된 경우 기업 및 경영진의 연대 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165조의4제2항부터 5항까지 신설). 다.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모집주식 총수의 35%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항 추가(안 제165조의6제5항, 제165조의18제1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908호) · 시행 2026-12-09 · 바뀐 줄 13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신 설>
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② (생 략)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 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65조의4제3항 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의2. 제16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자가 선정한 경우
<신 설>
4의3. 제165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6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한 경우
6. ∼ 25. (생 략)
6. ∼ 2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이"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합병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5제3항 단서 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을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제165조의18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6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자가 선정한 경우 4의3. 제165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6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