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1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ㆍ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2.10
위원회 회부2026.02.1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ㆍ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전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전지역 활성화와 이주자 등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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