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국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 폭염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냉방이 필수적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운영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5
위원회 회부2026.08.0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국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 폭염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냉방이 필수적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운영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농축산업 종사자는 생업을 위해 냉방기기를 지속 가동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가중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및 이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